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선정과 신청 방법

고용촉진장려금 개요

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,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일정 기간(최소 6개월)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제공됩니다.

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내용

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:

  • 유형 I: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,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유형 II: 빈일자리 업종에 속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,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더 나아가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지원 자격

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각 유형에 따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유형 I: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,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유형 II: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취업 애로 청년의 정의

취업 애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연속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  •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, 미래내일 경험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

신청 절차

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,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:

  1.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.
  2. 청년을 채용한 후,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에서 유의 사항
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청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체크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,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므로,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지원금 반환 및 제재 사항

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,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.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결론

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, 접근성도 높습니다.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.

자주 찾는 질문 Q&A

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, 청년을 채용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.

신청 자격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?

신청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, 유형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취업 애로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?

취업 애로 청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해야 하며,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.

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

신청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해야 하며,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선정과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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